인천시 강화군은 앞으로 1m 이상 흙을 쌓는 농지 성토 때는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강화군은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의 무분별한 성토와 단지별 별장식 농막 건축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업무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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